원문: 김정호, 코로나19 보건위기와 가족친화정책,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2호 51-77
DOI : 10.22841/kefdoi.2022.15.2.003
가족친화정책은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현금 지원이 주효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가족친화정책에는 1)가족에 대한 현금성 지원, 2) 현물 지원과 3) 모성 유급휴가, 4) 부성 유급휴가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은 가족친화정책이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켰는지 검증한다.
이 논문은 OECD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 가족친화정책의 차이와 코로나 기간 중 남성 및 여성의 고용율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이 때 가족친화정책의 기본적 효과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기간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한다. 또한 보건위기가 아닌 경제위기였던 2009년과 비교한다. 특히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지 검증한다.
OECD 국가 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세계 공통의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서로 다른 정책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여러 가족친화정책 중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 제도는 남성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부성휴가가 남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정책은 영향이 없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시기에는 보육서비스나 휴직제도보다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모의 고용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시기에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가족친화정책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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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민지 (아주대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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