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Myungheon Lee, Jungho Kim, Sang-young Lee, Seok-Kyun Hur, Sok Chul Hong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KIEP Research Paper, 연구보고서 21-36
[링크]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202947
-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 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방 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시급하다.
-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기존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지만,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코로나 위기 중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금융투자 소득 공제한도 하향, 과세소득 범위 확장 등이 있다.
감염병은 인명 손실 및 의료비용 같은 직접 비용 외에도 인적자본 형성의 악화를 통해 간접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감염병의 유행 이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생애 초기와 후기의 인적자본 투자와 형성 과정을 분석한 이론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일생에서 더 이른 시점에 감염병의 영향을 받을수록 인적자본 형성이 더 크게 저해되고 그로 인해 간접 비용이 커질 수 있다(Cunha and Heckman 2007).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정책을 빈번히 시행했다. 봉쇄정책은 개인의 이동과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는 수단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나 OECD(2020a)에 따르면 강한 정도의 봉쇄정책을 1개월 시행하는 것은 연간 GDP 성장률을 최대 2%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그림 2-17 참고). 즉 봉쇄정책에서는 방역과 경제활동 간의 상충관계가 크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 집단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대면 접촉을 감소시키는 방역정책의 특성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는데 해당 업종은 대부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게 방역에 따른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가 단기적으로는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편익을 증가시켜 적정 수준의 방역정책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재난적 보건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친화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친화정책의 목표는 부모가 취업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영유아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가구 내에서 자녀 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OECD 국가 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관련 서비스업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은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지는 않는다. 특히 소득의 불평등도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 심각하며 개선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자산의 불평등도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자산배분패턴에 의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소득 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자산불평등도의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과세는 금융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자산 선택 왜곡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각 금융자산별 유효세부담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거래 여부나 거래 규모보다는 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의 크기에 기초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이 된다. 공제한도의 하향 조정과 아울러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 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도 배당과 자본차익에 대해 투자자에게 각기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한 배당금지급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과세소득의 합산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 및 정리: 이윤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과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