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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은 여성 고용의 증가로 연결될까?

본 연구팀 소속 김정호 교수님(아주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소개합니다.


Kim, Jungho, Duration of Parental Leave and Women's Employment (May 30, 2020).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33, No. 2, 202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615416


1. 무엇을, 왜 연구했나?

  • 육아휴직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한 사회의 최적 육아휴직제도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선호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육아휴직제도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육아휴직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 한국에서는 2008년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출산 후 휴직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되고,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최대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면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더 오랫동안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수요측면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 고용을 줄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이와 같은 상충관계로 인해 그 최종 결과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시행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파급효과를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 무엇을 발견했나?

  • 본 연구는 고용보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 12월 출산 여성에 비해 2008년 1월 출산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이 5%p 증가하고,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평균적으로 40일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 또한 정책 변화 후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3년 이내에 복직할 가능성이 2%p 증가하였으나, 4년 이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단기적으로는 여성 고용을 촉진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소멸됨을 시사한다.

  •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저임금 근로자와, 소기업 종사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3.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최대 이용기간을 연장하기 보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연구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육서비스 지원과 같은 대안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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