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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원문] 김대일, 2022 “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45권 제1호 pp.1~32


o 정년연장이 근로자 이직에 미친 효과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여 영향을 파악하려 함

o 정년연장으로 인해 상용직은 자발적 이직확률이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비자발적 이직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o 신규 무직자 규모도 자발적 사유로 인한 감소는 상용직에 집중되었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무직자 규모 증가는 임시,일용직에 집중됨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2007-16년 자료에서 추출된 민간 부문 40-62세 남성 임금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남은 근로기간의 변화와 임금근로자의 고용과 신규로 배출된 무직자 규모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들이 평균 연장기간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현직을 유지할 확률은 6.0%p 상승하였고, 이는 다른 임금 일자리로 전직할 확률이 2.2%p 하락, 비임금 일자리로 전직할 확률이 1.2%p 하락, 미취업자로 전환될 확률이 2.6%p 하락한 것으로 구성된다. 정년연장이 상용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을 상용직으로 한정하면, 그 결과의 질적 양상은 유사하며, 구체적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상용직 근로자들이 평균 연장기간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현직을 유지할 확률은 6.0%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른 임금 일자리로 전직할 확률이 2.1%p 하락, 비임금 일자리로 전직할 확률이 1.6%p 하락, 미취업자로 전환될 확률이 2.3%p 하락한 것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젊은 근로자가 근로기간 연장에 의한 상대적 효용 증가가 적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적용하여, 평균 연장 기간 대신 평균 연장률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은 4.1%p 증가하였고, 이는 다른 임금 일자리 및 비임금 일자리로 이직할 확률 1.2%p와 .9%p 하락과 미취업자로 전환될 확률 1.9%p를 포함한다. 상용직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은 4.2%p 증가하였고, 이는 다른 임금 일자리 및 비임금 일자리로 이직할 확률 .8%p와 1.4%p 하락과 미취업자로 전환될 확률 1.9%p를 포함한다. 두 표본 모두 평균 연장 기간을 추정치로 사용한 결과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가설이 통용됨을 보여준다.


이제, 정년 연장이 근로자의 인구 비중에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살펴보면, 평균 연장 기간과 평균 연장률를 사용하면 임금 근로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각 1.7%p 1.4%p 증가시켰다. 상용 근로자를 표본으로 하면 그 효과는 각각, 2.8%p, 2.1%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장 기간과 평균 연장률 모두 상용직 고용에 더 큰 긍적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이 임시, 일용직 고용에는 오히려 부정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기업의 고용 조정이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집중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신규 무직자 배출 사용별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연장 기간이 긴 부문일수록, “개인 및 가족 관련 사유”, “정년퇴직 및 연로”,“작업여건 불만족”의 사유로 상용직에서 퇴직한 신규 무직자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상용직 일자리의 경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라는 노동수요 측면의 사유로 배출된 무직자의 규모가 평균 연장 기간과 거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과는 평균 연장 기간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 수요적 측면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신규 무직자 배출 규모와는 평균 연장 기간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알수 있다. 평균 연장률은 사용한 분석도 평균 연장 기간의 분석과 그 질적인 성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주로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하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성자: 김성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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