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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 추정

◦ 최저임금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 포인트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추

◦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최저임금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의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고용과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원문] 김대일·이정민. (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경제학연구, 67(4), 5-35.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이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은 두 자리 수 인상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제고를 위해 실시된 정책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전일제 일자리 수(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FTE)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함으로써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산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기반을 마련한다.

분석 방법은 분석 대상인 25~65세 인구를 성·연령별(혹은 성·출생연도별)로 정의된 집단 단위로 최저임금 적용률(minimum wage bite)과 고용 변화율을 계산해 둘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때 설명변수인 최저임금 적용률이란 2017년 임금 분포에 기반해 2017년 최저임금 이상 2018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이를 각 인구 집단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처치의 강도(treatment intensity)로 해석한다. 종속변수로는 전년도 동월 대비 고용증가율을 이용해 집단의 고정효과, 시간(연월) 고정효과 및 인구 집단의 인구 규모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살펴본다.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를 구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를 사용하며 고용량은 주당 4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전일제 일자리 수로 정의한다. 인구집단별 적용률은 경활조사에 비해 측정오차 문제에 강건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과 근로시간 데이터를 이용한다.

분석 결과 각 인구 집단 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률이 1%p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4-0.16%p 하락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25~65세 근로자의 고용 감소분 중 25%가 최저임금을 통해 설명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일제 일자리 증가율에 미친 효과는 취업자 수와 근로시간의 각각의 변화율에 대한 효과로 45%, 55% 만큼 설명된다. 산업별 최저임금의 효과를 살펴볼 경우 Harasztosi and Lindner (2019)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로의 가격전가 (price pass-through)가 힘든 교역재 부문에 속하는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비교역재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최저임금은 유의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갖는다. 종사상 지위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용직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다음으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상용직 고용에서도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 근로자 집단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고용과 분배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요약 및 정리: 오채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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