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김대일. (2021).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44(3), 27-64
2018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정책은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효과는 없었고,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시간 투입량이 크게 감소시켰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실시되었을 때 근로자의 일자리나 근로시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근로자 1인의 근로시간에 상한이 생기면서 업무 수행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고용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두 집단을 비교한다. 해당 제도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18년 7월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제도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과 그 외 집단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한다. 만약 정책 시행 전부터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중에 대해서 두 집단 간에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면 정책 시행의 효과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전에 각 집단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정책 시행 시점 이후의 변화를 관측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 내에서 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근로자의 고용 계약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종사상 지위 중 임시, 일용직에서 고용과 근로 시간이 크게 감소한다.
이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 상 부담이 커졌고 임시, 일용직에 대해 근로시간 및 고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00인 미만의 사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 비용 부담이 300인 이상의 사업체들보다는 훨씬 커진다. 때문에 고용 감소 효과가 해당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곧 임금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업종 및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초과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더 주는 등의 보완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읽어볼만한 연구
김형락・이정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12), pp. 83~100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의 효과를 보는 연구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제이다.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는 정규 근로 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남재량.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연구보고서 2018-02, 한국노동연구원 (2018)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를 보는 연구이다.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연장하게하는 정책도 사업체에게 여러 방향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작성자; 문주호(서울대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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